• KEPA

    정책사업

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심의위원회
    • 사업명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심의위원회
    • 사업기간2021.08 ~ 2024.07
    • 사업목표공정한 영업질서 조성

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에 의거 지난 2015년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 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지정·고시 받은 이후   

      본 협회는 2021년 8월 기획업 종사자의 종사경력을 인정하는 확인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재지정·고시 

     

    [사업목적] 

    -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정확한 업무 경력 심의를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확대화

      

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위해서는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라

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의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     

    자세한 내용은 https://ent.kocca.kr/UID/CRR/U001/info.do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